[현장추적] 클릭 한 번에 미성년도 술 구입…불법 판매 성행

입력 2015.11.04 (21:12)

수정 2015.11.04 (21:25)

<앵커 멘트>

미성년자들의 술 구입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는 술을 못 팔도록 돼 있는데요.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쉽게 술을 살 수 있지만,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하무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각국의 술을 파는 서울의 한 주류 판매점입니다.

이 판매점의 인터넷 사이트에 술을 사고 싶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내 연락이 와 술값만 입금하면 언제든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녹취> 주류 판매업자(음성변조) : "오늘 배송 가능하고요. 계좌랑 금액 문자 드릴게요. 입금을 바로 하셔야 돼요."

안내한 대로 입금을 하니 잠시 후 판매점에 퀵 서비스 기사가 나타나 술 두 병을 받아 들고 출발합니다.

<녹취> 퀵서비스 기사(음성변조) : “이걸 갖다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두 병이거든요. 확인해 봐요.”

인터넷 주문 후 술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그 사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신분 확인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주류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주문한 다음날 택배로 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주문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주류 판매업자(음성변조) : “(신분증이 지금 없는데 괜찮은가요?) 아 상관없어요. 입금만 해 주세요.”

전통주는 유일하게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지만, 미성년자의 구매를 막기 위해 공인 인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를 인터넷을 통해 파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주류 판매점들은 겉으로는 인터넷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 뒤로는 버젓이 술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탈세가 의심됩니다.

인터넷 주류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는 과태료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건의 인터넷 주류 판매 행위가 적발됐지만, 고객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 등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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