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묘 100여 기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 3억 ‘꿀꺽’

입력 2015.11.04 (21:27)

수정 2015.11.04 (22:43)

<앵커 멘트>

아무런 연고가 없는 무덤만 골라 조상의 묘라고 속여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짜 조상 묘가 100기를 넘는데요.

묘를 옮길 때 지급되는 보상금을 노렸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평택의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3년, 인근 마을 이장 빈 모 씨와 주민들은 이곳에서 주인 없는 묘를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낸 무연고 묘는 백여 기, 모두 자신들의 조상 묘로 위장했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눠 묘 연고자와 보증인 등으로 내세우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일단 친구이고, 동네 이장이고 하다 보니까, 도장을 하나 받아야된다고 해 도장을 찍어준 것 밖에 없어요…."

택지개발 과정에서 묘를 옮길 때 지급되는 보상금을 노린 겁니다.

빈 씨 등은 이들 묘를 파헤쳐 이장한 것처럼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에 사진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골은 아무 데나 뿌려버렸습니다.

한 기에 3백20만 원씩, 보상금 3억 2천여만 원을 받아내 범행을 도운 장묘업자와 나눠 챙겼습니다.

<인터뷰> 정옥자(수원지검 평택지청 제2형사부장) : "유골 한 구를 마치 여러 개의 분묘에서 발굴된 여러 구의 유골인 것처럼 이 무덤 저 무덤으로 옮겨가며 사진촬영을 한 다음 여러 건의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류만 갖춰지면 별다른 심사 없이 보상금을 주다 보니, 지난해에도 바로 옆 택지지구에서 비슷한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빈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짜 연고자 역할을 한 안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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