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근로자에 지원금…“최대 1080만 원”

입력 2015.12.01 (21:04)

수정 2015.12.01 (21:56)

<앵커 멘트>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 피크제도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임금이 깎이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는 1년에 최대 천 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깎이게 되는 직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녹취> 김○○(제조업체 근무/54살) : "갑자기 15%가 깎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넘게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감액 이후 연봉이 7천2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최고 임금대비 줄어든 임금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원되고, 1년에 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천만 원을 받던 근로자의 연봉이 30% 깎여 4천 9백만 원이 됐다면, 기존 연봉의 10% 감소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천4백만 원이지만 한도액에 따라 천 8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늘리고 2018년까지 운영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3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줄면 감액 임금의 절반을 같은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인터뷰> 문기섭(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정년 60세 입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를 위해 쓰여야 할 고용보험 기금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임금 보전에 쓰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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