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 법안도 처리

입력 2015.12.03 (06:03)

수정 2015.12.03 (06:17)

<앵커 멘트>

국회 본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등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됐는데, 법안 내용을 양민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았던 관광 진흥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되, 5년 동안 서울,경기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했습니다.

또 여당이 강조해 온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돕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이른바 '남양유업법'도 통과됐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갑질 논란을 막기 위해 물량 밀어내기 같은 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손해의 세 배 내에서 배상하도록 징벌 제도를 도입한 법안입니다.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전공의 처우를 개선을 담은 전공의 특별법도 가결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18년부터로 시행시기가 미뤄지긴 했지만,논의 시작 47년 만에 입법화됐습니다.

녹용이나 향수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등 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과 연계처리 강수를 뒀던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각각 이달 안에 개최한다, 올해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다.

라며 입장차가 큰 만큼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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