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창호 전 처장 긴급체포

입력 2015.12.03 (06:04)

수정 2015.12.03 (07:52)

<앵커 멘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창호 前 국정홍보처장이 어젯밤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체포 사유를 밝혔으며,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前 처장은 검찰에 출석한지 13시간 반만인 어젯밤 11시 30분 쯤,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처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사안이 중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前 처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 철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김 前 처장이 이를 부인한 겁니다.

김 前 처장은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녹취> 김창호(전 국정홍보처장) : "(5억 원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의 싱크 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긴급체포로 김 前 처장의 신병을 내일 밤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검찰은 김 前 처장을 상대로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미 검찰은 이 대표가 회사 직원들의 계좌를 활용해 야당 경기지사 경선 전 김 前 처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前 처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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