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법원 “제조사도 책임”

입력 2015.12.03 (06:53)

수정 2015.12.03 (07:52)

<앵커 멘트>

10년 넘게 탈 없이 쓰던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아파트가 탔는데, 법원은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래 쓴 제품이라고 해도 제조사가 소비자의 안전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내부가 화재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국과수가 불이 처음 났다고 지목한 곳은 구매한 지 11년 된 김치냉장고, 집주인 최 씨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는 김치냉장고 제조사에 화재 책임이 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해당 냉장고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배상 기간 10년을 넘겼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전에서 1, 2심은 잇달아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사용 기간과 상관없이 제조사는 소비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제조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제조물책임법상 배상 시효가 끝났더라도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시효는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씨가 해당 김치냉장고를 산 뒤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조사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자문변호사) : "소비자가 제품 사용중에 불이 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한 이번 판결은 가전제품은 물론 다른 제조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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