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봉급 생활자들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준 종교단체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허위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에 문을 닫은 부산 주택가의 한 소규모 사찰.
이곳에서는 신도들에게 연말정산 공제에 쓸 기부금 영수증을 한 장에 5만 원에 팔았습니다.
최대 2백만 원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빈 서식을 제공했는데, 148명이 2억 5천만 원을 적어 공제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신도 14명에게 가짜 영수증 4천백만 원어치를 발급해줬다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음성변조) : "1년 치 헌금하신 것들을 다 손으로 계산하고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난 것 같더라고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63곳.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종교 단체가 대부분이었고 사회복지단체 1곳과 문화단체 1곳도 적발됐습니다.
발급 금액이 5억 원 넘는 곳이 전체의 10%가 넘는 7곳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적발한 단체는 물론 가짜 기부금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들에게도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해 근로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최현민(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부당 공제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 법인의 세금 면제 혜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 명단과 모금액 2조 2천억 원의 사용 내역도 올해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