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씨가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강제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2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서 최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해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 씨는 불면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어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재판에 출석하지않았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번 째다.
재판부는 경찰에 김 씨를 찾아줄 것으로 요청하고, 법원 직원을 야간에 김 씨의 집으로 보내 증인 소환장 전달을 시도하고 강제 구인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고영태 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최 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 씨가 측근들과 함께 최 씨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는 정황이 담겨있다며, 최 씨는 고 씨 일당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녹음 내용은 농담으로 한 말이지 최 씨를 이용할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