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주도인물인,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횡령과 뇌물 혐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이 20일 넘게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면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주고, 1인당 9만 원이 넘는 식사비를 낸 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또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부적절한 금품제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임의 성격과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에게 안태근 전 국장이 돈봉투를 건넨 것도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순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만찬 참석자 8명에게는 서면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감찰반의 조사 결과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