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각종 세금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는 대표적인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탈세가 오히려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30평대의 경우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습니다.
매매가의 5.6%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법대로 낸다면 최소한 1700만원은 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이중 계약서 써서 낮게 신고하죠.
⊙기자: 이 아파트 35평형의 최근 매매계약서입니다.
실제 매매가는 3억 2000만원이지만 취등록 신고용으로 만든 가짜 계약서에는 1억 6000만원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계약서에도 그대로 검인도장을 찍어줍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면서도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이중적인 법규 때문입니다.
⊙취득세 담당 공무원: 신고한대로 받아주라, 그거지요.
3∼4억 원 하는 걸 왜 적게 신고하느냐, 조사해 보자, 그런 권한은 공무원에게 없어요.
⊙기자: 이 아파트의 경우 원칙대로 따지면 1800만원을 취등록세로 내야 하지만 시가 표준액에 맞춰 460만원만 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 3억 원짜리를 1억 6천만 원 정도로 신고하던 분들이 (나중에)8천∼1억 원에 신고한 분들 얘기 듣고는 손해본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죠.)
⊙기자: 세율을 높게 매겨놓았으니 낼 사람이 알아서 탈세를 해 가라는 꼴입니다.
⊙노영훈(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고무줄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나타나지 않도록 세제와 세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자: 법대로 내면 바보 취급을 받는 취등록세.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부동산 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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