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1.05.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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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정부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발효와 때맞춰서 이번 주말쯤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80여명을 석방하고 임수경양과 문귀현 신부의 남은 형기를 절반정도로 감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늘 오후 당정회의를 열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민심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면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불고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이철용 의원에 대해서도 곧 공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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