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1.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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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이달 중순쯤에 정 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회사에 대해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은 납세기한은 이달 말일까지가 되며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일 안에 한차례 독촉장을 낸 뒤에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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