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1.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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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와 한진그룹에 대한 세금추징은 그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과 함께 재벌그룹의 변칙증여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주식의 변칙증여 행위는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그 규모도 대형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장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경수 기자 :
국세청의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모됨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림산업과 삼미그룹 등 7개 재벌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도 서둘러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조사를 계기로 주식이동과 재산변동상황 조사를 전담하게 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대규모화 하고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는 지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통해서 모두 1,264개 기업의 변칙적인 이동을 조사해 증여세 등 각종 세금 1,11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연도별 적발기업수와 추징세액을 보면 88년 397개사에 117억 원, 89년 447개사에 492억 원, 지난해 420개사에 504억 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업의 1개 회사당 추징세액도 지난 88년에 2,900만 원이었던 것이 89년에는 1억 천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커져 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의 유형도 이번 현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것처럼 기업 공개된 주식양도 주식의 저가양도 우회의 증여, 계열기업의 불공정 합병을 통한 주식의 평가차액 증여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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