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수용 채권보상제 채택

입력 1991.11.02 (21:00)

신은경 앵커 :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땅을 수용할 경우에 부재지주와 기업의 비업무용 땅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논란 끝에 다시 채택됐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위헌시비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는 오늘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위헌시비를 벌여 온 토지수용시에 강제채권보상제를 다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다음 주 월요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등 공공목적의 사업을 벌이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비업무용 땅을 가진 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가진 부재지주는 내년부터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땅값을 채권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위헌시비가 일어나 통과가 보류된 강제 채권보상제를 정부가 실시하기로 한 것은 채권을 할인하면 현금화가 당장 가능하고 5년 이상 채권을 지니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데다 5년 미만의 경우에도 8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배경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할 때 융자보상비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려 물가안정과 투기억제 시책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채권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이상으로 확보해 주는 등 보완대책을 신축적으로 강구할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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