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평 대출금지

입력 1992.02.20 (21:00)

박대석 앵커 :

30평 이상의 집을 사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은행대출이 대폭 제한됩니다. 김종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율 기자 :

내일부터는 전용면적이 30.3평을 넘는 집을 사거나 지을때는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평 30.3평을 넘는 음식점들도 은행대출을 쓸 수 없고 스키장, 골프장, 오피스텔과 전자오락실, 당구장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이번 금융기관 여신운영개정안에 따라서 외국인 전용음식점과 관광호텔을 제외하고는 모든 술집과 숙박업소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금지됩니다.


심 훈 (한국은행 자금부장) :

금융자금이 소비조장적이거나 비생산적 부분으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그 수출과 제조업 부분에 집중 지원되도록 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이번에 여신금지부분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율 기자 :

대출금지대상에 포함되는 집이나 음식점 그리고 해당업종에 이미 대출된 돈은 앞으로 만기가 되면 모두 회수하게 되며 또 연면적의 절반이상이 대출금지 업종에 사용되는 건물이나 대지는 아예 은행이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등의 지정을 받은 좋은 식단실시 모범업소에 위생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허용되며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스키장 등을 담보로 은행돈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