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허용

입력 1994.03.16 (21:00)

다음 소식입니다. 생수시판이 오늘부터 공식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과 외국인에 대한 판매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왔던 14개 생수업체는, 수질과 시설기준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재확인을 받는 데로 본격적인 시판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만석 기자 :

생수시판이 오늘 공식 허용됐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생수 문제의 매듭이

풀린 것입니다.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 :

대법원에서 생수시판을 허용을 하지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반여건을 감안할때 정부로서는 생수시판을 허용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만석 기자 :

이에 따라, 수출과 외국인에 대한 판매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던 풀무원과 진로 등, 14개 생수업체는 수질과 시설기준에 대해 시도지사의 재확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질 과 시설기준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쯤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보사부는 밝혔습니다. 보사부는, 생수시판을 허용하면서 잔류염소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수의 수질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계휴 (보건사회부 위생국장) :

38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물질의 오염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기준에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만석 기자 :

또, 생수를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고, 포장용기에는 제조날짜와 수원지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일체의 광고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무분별한 생수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지하수 환경영향 조사제를 도입해, 피해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수시판을 둘러싼 정책혼선과 논란은 오늘로 매듭지어 졌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수질관리 대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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