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4.06.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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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4년 뒤 면은 폐유를 비롯한 각종 선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시설이 없는 선박은 외국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해양 그린라운드가 98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외양선 가운데 이 기준을 오늘현재 갖추고 있는 선박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기봉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한기봉 기자 :
조류를 따라 확산되면서 수면 위를 뿌옇게 덮어가는 기름띠. 둥둥 떠다니는 각종 오물 등이 바다를 시커멓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해난사고에서 유출되는 기름, 하루에도 30만 척 이상의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선박폐유와 폐기물들이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양 선들은, 선박폐유나 폐기물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게다가 선원들도 해난사고나 악천후로 빚어지는 해양오염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세용 (현대상선 사장) :
환경보호에 적합하고 선박에 적절한 관리체계를 골자로 하는 ISM CODE 즉 국제안전관리규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98년에는 선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한기봉 기자 :
국제항을 운행하는 여객선과 유조선, 그리고 화학선 등은 이 같은 국제적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 활동규정과 해양오염방지 규정 등을 인정받지 못하면, 오는 98년부터, 외국항에 입항할 수 없고, 국제해상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선진해양국인 일본 업체들도 신종 해양그린라운드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쓰바야시 (미쓰이 상선) :
10월까지 국제해양 안전기준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한기봉 기자 :
우리 해운업계가 아무런 대처 없이, 해양그린라운드에 규제를 받게 되면 지난 92년 해운업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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