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 선고제 추진

입력 1995.03.30 (21:00)

이윤성 앵커 :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여하에 따라서 기업처럼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중가는 물론 인선단체장들의 인기위주의 사업추진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따라서는 홀로 서기가 어려운 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기 기자 :

전국 236개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65.3%로 국가보조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개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와 함께 민선단체장들의 즉흥적인 각종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력으로 희생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선진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산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김용태(내무부장관) :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박원기 기자 :

파산선고는 지방의회와 주민 등이 신청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파산선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일단 파산선고를 받은 자치단체는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국가가 임명하는 파산관리인이 재정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파산선고제도 도입과 함께 자치단체 유형별 총정원제를 채택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절감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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