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통신 태업행위 사법처리

입력 1995.05.25 (21:00)

류근찬 앵커 :

그러나 정부는 초강경 대응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회 기자 :

한국통신 직원들은 평상시 출근시간보다 보통 30분전에 출근해 안전수칙을 지시받고 업무장에 배정됩니다. 그러나 한국통신노조가 밝힌 준법투쟁은 정시출퇴근. 당연히 전화고장수리나 민원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정시에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한다면 실질적인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는 미신고 태업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신장비를 점검할 때 안전수칙 준수와 시간외 근무거부 등도 정상적인 통신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태업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일부터 노조원들의 정시출근 상황과 업무현황 등을 점검해 통상적인 업무성과와 비교 분석한 뒤 태업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취임한 진 념 노동부장관도 통신 업무는 국가경제와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은 어떠한 행위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념 (노동부장관) :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영향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준희 겨자 :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통신의 준법투쟁과 관련해정상적인 전화통신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면 현장주동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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