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05.25 (21:00)
수정 2023.08.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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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우리 경찰에도 수배자와 또 수배차량을 조회하는 휴대용 컴퓨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기 기자 :
수배여부를 조회하는 지금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3초 이내에 수배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컴퓨터 조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근무현장에서 수배자와 수배차량검거를 위해 개발한 휴대용 조회 컴퓨터입니다. 수배차량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 컴퓨터를 전국의 외근 경찰관들에게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명선 (경5J청 방법기획과장)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수배자나 도난차량을 현장에서 확인 검거하기 위해서…….
이승기 기자 :
그러나 휴대용 컴퓨터의 도입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2년 동안 일부 검문소에서 자동 판독시스템을 운영했지만 기계의 성능에 비해 부실한 자료 관리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통경찰 :
일선 서에서 잘못 기록됐거나 182명단에 안 올라가...
이승기 기자 :
전국 32만여 명의 수배자와 4만여 대의 수배차량을 제때에 컴퓨터로 가려내기위해서는 경찰의 정확하고 철저한 자료 관리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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