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09.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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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친인척을 자신의 선거구에 위장 전입시킨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에 대해서 첫 선거무효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차점자와 4표차로 시의원에 당선됐었습니다.
광주 정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태영 기자 :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난 6월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수시 의원으로 당선된 41살 김종환 씨가 친인척 등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 선거구에 대해서 선거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김 씨가 지방 선거 때 친인척 12명을 자신의 선거구인 여수시 신월동에 위장전입 시킨 뒤 이 가운데 9표를 얻은 사실이 인정이 돼 차점자와 4표차로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선거무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경기 (전남 선관위 지도과장) :
위장전입자가 투표한 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돼서 상대후보가 신청한 선거무효 소청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태영 기자 :
김 씨는 이미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부터 위장전입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김 씨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10일이내로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이 선거구는 18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정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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