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사법처리 적용법규?

입력 1995.10.24 (21:00)

류근찬 앵커 :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김기수 검찰총장이 밝혔듯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정치자금을 준 기업의 명단과 불법혐의가 드러나는 시점을 계기로 진행됩니다. 조사방법은 검찰로 불러들이는 소환조사와 연희동 자택에서 조사하는 방문조사 그리고 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혐의사실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지며 정치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파라 법적용도 차이가 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기자회견 (지난 92년 1월) :

4는 분명히 어느 기업에게도 누구에게도 정치자금 좀 주시오 한 일이 없습니다.


강석훈 기자 :

이 말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이 돈을 냈다면 이 역시 위법입니다. 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정치자금법에 위배됩니다. 또 증여세를 내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92년10월 이전에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 우자를 도와 달라 하는 이런 뜻을 담아서 성금을 내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 몇몇 기업에게 내가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돕기성금을 비자금이나 선거용 자금 등으로 썼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

이 경우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됩니다.


강석훈 기자 :

또 기업들에게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되나 6공정치지금의 경우는 받은 돈이 대부분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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