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7명영장;

입력 1996.08.30 (21:00)

⊙황현정 앵커 :

이틀전에 있었던 안양시 연립주택 붕괴사고의 주원인은 공사비를 아끼려고 자재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토목공사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사 관련자와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현석 기자입니다.


⊙김현석 기자 :

공사비를 아끼기 위한 자재 떼먹기가 이번 안양 연립주택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무너져 내린 연립주택 부근을 받쳐줘야 할 H빔은 아예 없었습니다.


⊙조봉현 (안양시의회 의원) :

두가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설치가 안돼있으니까 거기서 밀려 나온거야 그다음에 밑은 떠있고 ..는 떠있지 위에 받쳐주는건 없지


⊙김현석 기자 :

또한 4단으로 지탱해야 할 H빔이 실제로는 3단 밖에 설치되지 않는 등 30% 이상의 H빔을 빼먹었다는 현장을 조사한 안양시의회의 연립주택붕괴 조사위원회의 분석입니다. 10미터 짜리 H빔입니다. 이 빔 하나를 빼먹을 경우 백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절약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공사관련자들이 H빔을 설계도면보다 적게 쓴 것을 시인함에 따라 오늘 두성건설 토목소장 홍찬선씨와 조영건설 현장소장 신인응씨를 건축법 위반과 재물손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조영건설 사장 백정호씨 등 나머지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런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데다가 시민들의 붕괴위험 호소마저 묵살한 안양시 건축계장 장창수씨 등 공무원2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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