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제정에관한공청회에서 의견개진하는 이석희국세청차장 장현준중앙일보논설위원및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

입력 1996.08.30 (21:00)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징세 편의주의에서 조세행정을 납세자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장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한식 기자 :

조세행정을 지금까지의 징세편의주의에서 납세자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설명입니다. 헌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조사에 앞서 권리헌장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납세가자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납세자로서의 제고해야 하는 측면하고 원활한 과세행정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양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제약 당하고 불성실한 납세 관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석희 (국세청 차장) :

납세자의 권리와 동시에 납세자의 의무도 같이 다루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장한식 기자 :

그러나 다소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기로 한 이번 기회에 조세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장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

조세 회피가 방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징세당국이 업무합리화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노력을 함으로써 극복될 일이지


⊙장한식 기자 :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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