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합쳐 연금혜택; 국민연금통산제도에관한 설명및 보건복지부연금제도과의 김명현 인터뷰

입력 1996.08.30 (21:00)

⊙류근찬 앵커 :

국민연금 통산제도가 도입됩니다. 군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교원들이 중도 퇴직하더라도 기존에 불입했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서 계속 부으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는 2천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화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섭 기자 :

현재 운용되는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특수연금 2종류입니다. 이 두가지 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최소한 20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받는 불이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평균수명을 71살 여자 평균수명을 73살로 잡을 때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손해는 총액기준 20%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 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후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모두 372만건 공무원과 사립학교 연금은 올 상반기에만 만2천건이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천년까지 어느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그동안 들었던 연금기간을 합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명현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

국민연금을 제외한 3가지 연금간에만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소득을 좀더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적 연금제도간에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화섭 기자 :

특히 오는 98년부터 도시 지역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되면 개인기업체 근로자나 공무원 할 것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불입금만 계속내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화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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