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시행

입력 1997.06.17 (21:00)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 범죄와 비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 지금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유해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례없이 강력한 규제와 또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재강 기자 :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성인잡지, 겉표지에 성인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지만 청소년에게 판매한다 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탈선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탄가스나 본드도 아무런 규제없이 청소년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이런것들을 18살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했을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동네가게에서도 술이나 담배를 팔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8살 미만 청소년에게 팔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지금까지 23개 법률이 제각기 규제하던 청소년 관련조항을 한데 묶어 인쇄매체와 영상매체, 공연물 그리고 약물과 유해업소 가운데 단속사각지대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순규 (문체부 청소년 정책실장) :

미비하거나 또는 공백있는 부분, 이런것을 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시체제를 확립한다.


⊙이재강 기자 :

그러나 실제로 유해여부를 결정하게 될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과 규제를 받게 될 업계와 갈등이 매우 첨예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법이 얼마나 현실에 뿌리내리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재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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