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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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천2년부터는 대입제도 뿐 아니라 교수 임용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교수임용제도 개선안을 박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선규 기자 :
개선안의 핵심은 오는 2천2년부터 새로 교수를 채용할 때 반드시 계약제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계약 교수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공개강의와 전공 분야 발표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계약 내용 속에는 임용기간과 보수 달성목표 등이 포함되며 임용기간의 업적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교수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계약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 김효겸 과장 (교육부 대학지원과) :
대학의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실인사를 막는 등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선규 기자 :
계약제와 함께 내년 9월부터는 특정대학 교수 출신 비율이 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쿼터제도 도입됩니다.
서울대와 조선대 등 몇몇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학교 출신 중심의 폐쇄적 임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 쿼터제는 새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학사 과정을 어디에서 마쳤는지만 따지게 됩니다.
전문대를 포함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수는 6만여명 여기에 매년 4천명 정도가 새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제와 쿼터제의 도입으로 이제 우리 교수 사회도 본격적인 경쟁사회를 맞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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