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노승우 의원, 지역구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입력 1998.11.05 (21:00)

⊙ 김종진 앵커 :

최근 장기간 외유를 하고 돌아온 자민련의 노승우 의원을 지역구의 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신병치료차 떠난 장기외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맞고발 의사를 비쳤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 주영남 (열린사회 시민연합) :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주민의 대표성은 상당히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기자 :

그럼에도 노승우 의원은 7달 동안이나 외국에 머물러 그 기간만큼 지역대표성을 외면했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유권자의 공복으로써 자기 일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한보사태로 재판이 진행중인 노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출국도 금지됐습니다. 장기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장기외유가 단지 신병치료 목적이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 노승우 의원 (자민련) :

보좌진들 비서들이 아주 열심히 했구요 저도 아퍼서 치료했지만 지역구 활동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정훈 기자 :

노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고발이 다음 총선 출마를 노린 세력의 음모라면서 맞고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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