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공주시, 수십억 특혜의혹

입력 1998.11.23 (21:00)

<앵커멘트>


⊙ 김종진 앵커 :

충남 공주시가 골재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자에게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수십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상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도로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보상해주었는가 하면 6억원짜리 장비를 10억원 가까운 가격에 사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주방송국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 서영준 기자 :

공주시 골재사업지구중 이른바 노른자위로 소문난 죽당과 쌍신골재사업지구 두 곳은 공주시와 사업자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 94년부터 유모씨 형제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공주시 몫의 18억 9천만원을 갚지 못하자 공주시는 지난해 4월 빚을 안받는 대신 두 형제의 사업장을 인수했습니다.


⊙ 공주시 관계자 :

(시 수입 늘리기 위한) 경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를 한 거죠.


⊙ 서영준 기자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상액을 더 주기 위한 각종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먼저 공주시는 감정가 6억원인 분설선 두 대를 9억 4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실제 감정해보니 원래 실제 6억원이라 이거죠?"


⊙ 공주시 관계자 :

예, 다시 했더니 3억 5천만원이 차이나요.


⊙ 서영준 기자 :

더구나 감정비용까지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감정가 자체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 달라니까 공주시에서 뭐랍니까?"


⊙ 공주시 관계자 :무슨 회사를 알려주더라구요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회사에서 (수수료)가 나왔어요.


⊙ 서영준 기자 :

게다가 사업자로부터 골재장 진입로를 사들이면서 12억 5천만원을 보상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문제의 골재장 진입도로중 하나입니다.

이 도로는 사업자가 사업장 필요에 의해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계약서에도 진입도로는 사업자가 부담해 개설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한 24억 8천만원은 사업자가 진 빚을 빼고도 6억원 정도가 추가돼 이 돈은 사업자 몫의 골재수입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공주시는 공주시 몫의 수익률을 20% 늘려 잡은 뒤 수의계약을 통해 두 곳의 사업권을 다시 유씨형제에게 맡겼습니다.


⊙ 당시 감정평가사 :

이 근처에서 여기가 최고 많이 나가요

"소위 노른자위네요."

그렇죠.


⊙ 서영준 기자 :

공주시가 이렇게 쓴 돈은 모두 국민들이 낸 아까운 혈세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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