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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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 김종진 앵커 :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내용을 보면 관급공사는 공사 발주에서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정창훈 기자 :
검찰의 조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건설공사 각 단계마다 개입해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발주단계에서는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 방식으로 다른 업체의 참가를 제한하고 금품을 챙겼습니다. 공사감독에도 금품이 오고 갔습니다.
잘못을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빨리 해주는 대가로 시공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도 농간이 개입됐습니다.
선급금을 빨리 지급 한다던가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지극히 당연한 과정에서도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시공회사와 유착되어서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이완수 검사 (인천 지검) :
아직도 일부 이권부서를 중심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조적인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창훈 기자 :
그러나 뇌물을 준 사실조차 발설하지 못하는게 시공업체의 입장입니다.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비리로 오늘 인천지검에 구속된 건설관계 공직자 18명 가운데는 인천시 현직 건설국장에서 군청 7급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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