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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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IMF 체제이후 이른바 프랜차이즈 외식업 가맹점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마는 약관이 가맹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56개 프랜차이즈 외식업 사업자들에게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 이현주 기자 :
IMF 체제이후 각종 외식업체의 가맹점수는 무려 10만여 개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의 창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은 큰 암초가 되어 왔습니다.
⊙ 가맹점 계약자 :
약관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약관속에 있는 곳곳의 함정에 쉽게 빠져들고 맙니다.
⊙ 이현주 기자 :
본사가 잘못돼 계약을 물리게 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을 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는가 하면은 젓가락이나 네프킨 같은 각종 비품도 본사 지시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개업 설비도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는가 하면은 영업 지역 근처에 또 다른 가게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 김동주 과장(공정거래위 약관심사1과) :
60일 이내에 불공정 약관을 수정해오면은 그 수정 내용을 제대로 되었는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현주 기자 :
IMF 체제이후 퇴직자들과 주부들이 프랜차이즈 외식업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꼼꼼하게 약관부터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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