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 컨테이너 건물로 지어놓고 철골구조물로 허가받아

입력 1999.07.01 (21:00)

⊙ 김종진 앵커 :

또 씨랜드 수련원은 컨테이너로 건물을 지어놓고도 버젓이 철골구조물로 속여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종훈 기자 :

수련원이 타고 난 잔해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건물이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일반 건축물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 명목상 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건설회사의 사장은 자신이 직접 지은게 아니라 건축주가 이미 지어놓은 무허가 건물에 단지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 시공업체 사장 :

면허 필요한 공사여서 편의 제공했을 뿐 시공은 안했습니다.


⊙ 박종훈 기자 :

공사 감리자는 건물을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 외관으로 봐서 모른다는 말입니까?

⊙ 감리회사 사장 :

마감한 상태여서 모르죠. 옷 입으면 상처 있는지 모르잖아요.


⊙ 박종훈 기자 :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은 컨테이너로 건물을 지었을리 없다며 간이 건축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이균희 과장 (화성군청 건축과) :

각종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이 적법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한 것입니다.


⊙ 박종훈 기자 :

그러나 이 수련원은 87년 당시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불법 사용해 벌금까지 물었지만 곧바로 수영장 사용 인가를 얻어냈습니다. 경찰은 수련원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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