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고객이름으로 수억원 불법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날려

입력 1999.07.01 (21:00)

⊙ 황현정 앵커 :

농협직원이 고객 이름으로 수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모두 날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영중 기자 :

충북 영동농협 직원인 손 모 씨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손씨가 지난 96년 이 통장에서 인출한 900여 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날리면서 고객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씨는 동료직원인 김 모 씨와 함께 조합원 14명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영농자금 등 4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에게는 쉬운 일 이었습니다.


⊙ 민병군 (조합원) :

조합원 입장에서 사실상으로 그러한 사건이 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중 기자 :

이 돈은 모두 주식에 투자됐지만 악순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 농협 직원 :

계속 손해나고 해서 만회하려다 보니...


⊙ 김영중 기자 :

손씨는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물거래까지 손을 대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받은 것으로 돼 있는 조합원들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농협은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씨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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