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1 (21:00)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황현정 앵커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불만이 컸던 축.조의금 수수금지사항이 그 범위가 1급 이상 공무원과 대민부서 공직자로 축소됩니다. 김명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명전 기자 :
그동안 실천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조사비 수수금지조항 적용대상이 중앙부처는 1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2급 이하 공직자 중에서도 지방의 경우는 경찰서장, 세무서장, 세관장 등 대민부서의 공직자는 경조비 수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 정해주 실장 (국무조정실) :
공무원의 여러 가지 정서라던지 사회통념의 문제, 이런 부처에서 세부지침은 다소 조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당정 협의를 갖추었고.
⊙ 김명전 기자 :
국민회의측은 당초 1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 이 지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공무원 사회의 경우 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 지방경찰청장 등 이런게 들어가 있는데 재산등록과 공개정신 살려 조금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회 의원 등 선출직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청와대 당정회의에서 오늘 최종 확정됐으며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명전입니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