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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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수도요금이 다음달부터 30%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던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원장 기자 :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오수를 조금만 배출해도 규제대상입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 이금수 (춘천시 신동면) :
원래 모든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 김원장 기자 :
이렇게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강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이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은 물론 경기도 22개 시군 주민들은 수도요금에 부담금을 합쳐 지금보다 30%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한달 평균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서울시 가정의 경우 수도요금 외에 1,6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 고건 시장 (서울시) :
상류지역의 주민들과 또 하류지역의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로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으로 분담하는 그러한 협동체제가..
⊙ 김원장 기자 :
하지만 지난 5년간 2조 3천억 원이나 들어간 한강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설된 물이용 부담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회의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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