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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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막바지에 접어든 정기국회에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모처럼 여.야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실시돼 성인영화 관람이 허용되는 나이가 18세로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자유 투표가 꽉 막힌 정국을 푸는 한 돌파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 윤준호 기자 :
성인영화 관람이 허용되는 청소년의 나이를 18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19살로 할 것이냐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3차례나 엎치락뒤치락 했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을 바탕으로 19살로 제한한 법사위원회 안과 18살이 합리적이라는 수정안이 동시에 제출됐습니다.
⊙ 신기남 (국민회의 의원,19살 제한 법안 제안설명) :
성인영화 연령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보호연령인 19세로 하는 것이 법체계에 합당하다는.
⊙ 최희준 (국민회의 의원, 18살 제한 수정안 제안설명) :
대학생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노동자가 필히 누려야 할 문화향수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 윤준호 기자 :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의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표결에 임했고 그 결과 18살로 제한한 수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 박준규 (국회의장) :
찬성 142인, 반대 26인, 기권 10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준호 기자 :
그러나 18살이라도 고등학생은 성인영화 관람을 제한했습니다. 모처럼 당론에 부담감 없이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표결이 치러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책대결의 가능성과 함께 한층 가까워진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BS 뉴스, 윤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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