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영화진흥법 개정안 자유투표 실시; 성인영화 관람, 18세로 확정

입력 1999.12.16 (21:00)

⊙ 황현정 앵커 :

막바지에 접어든 정기국회에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모처럼 여.야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실시돼 성인영화 관람이 허용되는 나이가 18세로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자유 투표가 꽉 막힌 정국을 푸는 한 돌파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 윤준호 기자 :

성인영화 관람이 허용되는 청소년의 나이를 18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19살로 할 것이냐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3차례나 엎치락뒤치락 했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을 바탕으로 19살로 제한한 법사위원회 안과 18살이 합리적이라는 수정안이 동시에 제출됐습니다.


⊙ 신기남 (국민회의 의원,19살 제한 법안 제안설명) :

성인영화 연령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보호연령인 19세로 하는 것이 법체계에 합당하다는.


⊙ 최희준 (국민회의 의원, 18살 제한 수정안 제안설명) :

대학생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노동자가 필히 누려야 할 문화향수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 윤준호 기자 :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의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표결에 임했고 그 결과 18살로 제한한 수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 박준규 (국회의장) :

찬성 142인, 반대 26인, 기권 10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준호 기자 :

그러나 18살이라도 고등학생은 성인영화 관람을 제한했습니다. 모처럼 당론에 부담감 없이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표결이 치러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책대결의 가능성과 함께 한층 가까워진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BS 뉴스, 윤준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