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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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방송협회는 오늘 통합방송 법안의 방송인 처벌 조항이 방송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재심의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 정지환 기자 :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국회의장과 국회법사위원회에 통합방송법의 독소 조항을 재심의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송협회는 방송위원회의 사과 징계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인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가하도록 한 벌칙 조항은 방송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독소 조항으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 한중광 (방송협회 상임이사) :
방송의 자율성과 언론의 그 자율을 위축하고 상당히 겁을 주는 그런 독소 조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통합방송법을 만든 취지도 퇴색할 것이라고.
⊙ 정지환 기자 :
이에 따라 오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도 방송법 독소 조항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 목요상 (국회 법사위원장) :
좀 심층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 정지환 기자 :
법사위는 내일 다시 방송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선거법의 언론인 처벌 백지화에 이어서 방송법의 독소 조항도 고쳐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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