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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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는 대부분 개인이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청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아 수사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윤양균 기자입니다.
⊙ 윤양균 기자 :
서울시내 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갖가지 자료는 속속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경찰업무는 이제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구입한 것들입니다.
- 개인이 구입합니까?
- 형사계는 90%가 개인이 구입한 것이에요.
경찰청이 개인 컴퓨터 가운데 이용 등록받아 관리하는 컴퓨터는 이른바 데스크 탑이라 불리는 개인용 컴퓨터 990여 대에 불과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는 모두 미등록 상태로 개인이 관리합니다.
-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나요?
- 당연히 집에 가져가죠.
컴퓨터가 경찰청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갖가지 수사 자료의 유출은 물론 해킹까지도 우려됩니다.
⊙ 이병승 (컴퓨터 전문가) :
해킹 전문가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의 문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문서를 꺼낼 볼 수 있습니다.
⊙ 윤양균 기자 :
국정원도 최근 경찰 전산망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문서작성과 인터넷을 겸용으로 쓰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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