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눈; 법무부, 김대중대통령 특별담화 후속조치 발표

입력 1999.12.29 (21:00)

⊙ 김종진 앵커 :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따라서 법무부는 마지막 남은 미전향 장기수 두명을 포함해 모범 수형자를 대폭 석방하고 신용불량 기업인 등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후속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부 김정훈 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김정훈 차장 :

이번 조치의 대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먼저 일반사범을 대폭 풀어주는 석방조치가 첫째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 행정상의 규제조치를 풀어줌으로써 그동안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자는 것이 그 주요 취지입니다.


⊙ 김종진 앵커 :

일반 형사범으로 석방되는 사람만도 3천명이 넘는다면서요?


⊙ 김정훈 차장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모두 3천 4백여명이 이번에 석방됩니다. 일반 형사범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이 3,242명입니다. 또 치료 보호소 등에서 나오는 가출소가 58명 그리고 소년범 가퇴원이 192명 그리고 9명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됩니다. 특히 형 집행정지 대상자 가운데는 남파간첩 출신의 미전향 장기수가 두명, 노동사범 3명 그리고 한총련 사건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번에 미전향 장기수 두명의 석방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훈 차장 :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두명의 미전향 장기수를 석방함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는 장기 복역중인 공안사범은 없다 이 점을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미전향 장기수 문제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장기수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석방되는 두명의 장기수는 남파간첩 출신으로 끝내 사상전향을 거부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과감하게 석방함으로써 재야단체도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앵커 :

그러면 금융제재나 행정제재를 받아오다가 해제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입니까?

⊙ 김정훈 차장 :

예기치 못한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 그리고 자격정지 됐던 건설업체 들에 대해서 그동안 가해졌던 제재조치가 해제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액부도로 신용불량 관리 대상이 된 32만명이 구제되고 IMF체제 아래서 신용불량자가 된 관리 대상 기업 경영자 74만명을 선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런데 금융거래가 중단됐다가 해제되는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있죠?


⊙ 김정훈 차장 :

그렇습니다. 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6달 이상 연체한 사람 그리고 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대금을 석달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 연체금액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 그동안의 금융거래 중지 조치가 모두 해제됩니다. 또 비리나 담합 혐의로 벌점이나 자격정지를 받았던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김종진 앵커 :

이번 조처하고는 별도로 새해에 대사면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훈 차장 :

그렇습니다. 이번 은전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범죄 혐의를 씻어주는 사면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화합과 화해를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가 내년초에 뒤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김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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