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사건’ 5년 만에 대법원 다시 심리…올해 안 선고

입력 2018.07.27 (21:28)

수정 2018.07.27 (22:16)

[앵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는 일본 정부 눈치를 보느라 마냥 연기돼 왔었죠.

5년 넘게 잠자고 있던 이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올라온 지 5년 만입니다.

그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

대법관 3명이 교체되는 다음달부터 심리가 시작되고, 올해 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 : "재판 거래 의혹으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관 전원에 의해 판결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이번 결정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판 지연이 청와대 등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란 문건이 등장하는 등 대법원을 향한 비난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 판결하라."]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수차례 소환해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 지연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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