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

입력 2018.07.27 (21:30)

수정 2018.07.27 (21:34)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과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부산 지역에서 향응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문 모 전 부장판사와 건설업자의 사무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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