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안희정 1심서 무죄 선고…검찰 “항소할 것”

입력 2018.08.14 (11:05)

수정 2018.08.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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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위력이라고 볼 만한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를 일상적으로 남용하는 등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범행에 따라 위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스위스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이뤄진 간음과 추행이 위력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복잡한 심리상태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을 볼 때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무기력함이나 방어기제 등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5번의 강제추행, 기습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범죄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만,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과정을 통해 법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는 정해진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너무하다", "안 지사님 힘내세요" 등 양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떠나며 "죄송하다. 많은 실망을 드렸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했다"며, "여러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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