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드루킹 특검’ 60일 수사 종료…빈손으로 끝난 특검

입력 2018.08.25 (21:21)

수정 2018.08.25 (21:31)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수사가 오늘(25일)로써 종결됐습니다.

특검팀은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 기소 내용을 살펴 볼까요.

김 지사는 두 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모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댓글 조작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경찰 수사 때 드러났던 것들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특검 60일을 되돌아 봤습니다.

[리포트]

6월27일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

수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개입했느냐 였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수사는 더뎠습니다.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비밀 창고를 찾아내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까지 3주가 흘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을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류와 멀어진 수사는 비극으로 끝났고, 허익범 특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깊이 빌고, 유족들에게 개인적으로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팎의 비난 속에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사 종료 19일 남기고 김 지사를 첫 소환 했고,

[김경수/경남도지사 :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소환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차 수사 종료를 불과 8일 넘겨둔 상황.

특검팀은 더 이상 수사를 지속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특검으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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