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화이트리스트’…김기춘 두 달 만에 재구속

입력 2018.10.05 (21:19)

수정 2018.10.05 (21:56)

[앵커]

다시 오늘(5일)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전경련에 친 정부적인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화예술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8월 구속기간이 끝나 일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61일 만인 오늘(5일) 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적 보수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을 압박했다고 판단한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행위가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라는 기반 아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전 실장은 함부로 시민단체가 진보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해 보수 단체를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윤선/전 정무수석 : "마지막까지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강요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조 전 수석이 임명됐고, 직접 전경련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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