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어 신동빈도 집유…또 재벌 봐주기 ‘비판’

입력 2018.10.05 (21:21)

수정 2018.10.05 (21:56)

[앵커]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가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대폭 가벼워진 겁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에 이어 또다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달 뒤 70억 원을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당시는 롯데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그룹의 현안이던 상황,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이었다고 봤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월, 항소심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배임 혐의까지 추가됐지만 오히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강요 때문에 돈을 냈는데,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구속 235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양형 기준상 뇌물공여액이 1억원이 넘으면 징역 2년6월에서 3년6월이 기본.

때문에 이번에도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같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박이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그룹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지만 국민들 눈엔 너그럽게만 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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