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들렀다’는 친척 ‘가계부’가 알리바이?…황당 소명서

입력 2019.03.28 (21:12)

수정 2019.03.29 (14:52)

[앵커]

소명서에서 김 전 차관은 별장주인 윤중천을 모른다, 동영상속 인물이 나일리 없다, 성폭행 한 적 없다면서, 알리바이 자료로 친척 가계부를 제출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하나 하나 사실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가 검사장인데 옷방에서 성접대를 받을 수 있겠나.'

김학의 전 차관이 소명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피해 여성이 별장 1층 옷방을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것에 대한 해명입니다.

"별장주인 윤중천도, 여성들도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 할 수는 없다"는 주장.

하지만 윤 씨는 '아는 사이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음성변조 : "본인이 찍은 걸 알아요? 김학의가?"]

[윤중천 : "알아요 알죠. 같이 찍은 거예요 같이. 내 것도 찍고 서로가. 사연이 있어요 그거 남기게 된.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이번에 아주."]

김 전 차관은 소명서와 함께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시기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30일 동안의 행적 자료도 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검사 업무일지와 운동 기록, 관용차 기록 등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친척의 가계부.

가계부엔 김 전 차관이 집에 들렀다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김 전 차관이 주로 일과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밤에 차를 직접 몰고 왔다, 주말엔 예배나 골프 같은 일정이 끝난 뒤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시간대도 맞지 않는 허술한 알리바이인 셈입니다.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그 인물은 나일 수가 없다"라고 소명서에서 주장했는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조차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였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김 전 차관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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