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00만 가구 넘어…평균 110만 원 혜택

입력 2019.05.07 (12:12)

수정 2019.05.07 (12:54)

[앵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수가 1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평균 금액도 110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47%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수가 1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전체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보낸 지 이틀 만에 100만 가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한데,

전체 안내 대상 가운데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26%인 142만 가구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영세 자영업자도 189만 가구로, 지난해 장려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63만 가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평균 금액 역시 110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지급액 75만 원 대비 4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허위로 소득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없는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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