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동영상 바가지 요금 주의

입력 2003.06.10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휴대전화를 통해서 음악이나 각종 동영상을 즐기시는 분들, 앞으로는 지불할 요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정액요금제가 폐지돼서 자칫 엄청난 요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로 음악은 물론 텔레비전과 각종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금만 내면 무선 인터넷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민경(회사원): 할일 없을 때 그럴 때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교통방송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차 막힐 때도 하고 다음에 새로 나온 뮤직비디오 뭐 있나 하고 확인할 때도...
⊙기자: 그렇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를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수백만원의 요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다음달과 8월부터 무제한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액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휴대전화로 TV를 볼 경우 2만 5000원만 내면 무제한 볼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약 50분만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추가로 볼 경우 시간당 3, 4만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한중식(SK텔레콤 과장): 무제한요금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동일한 2만 5000원을 내시지만 12만 패킷까지는 2만 5000원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추가돼서 다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종량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자: 이동통신업체들은 판촉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지만 소비자들은 다시 값비싼 이동통신요금을 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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