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1명이 197건 신청

입력 2003.06.10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한 사람이 무려 197채나 한꺼번에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투기꾼들이 대리인을 통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대규모 단지라는 점 때문에 청약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신청된 청약서 가운데 197장은 30대 후반의 남자 혼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자는 197명의 명단을 미리 확보해 주소와 연락처를 기록한 뒤 대리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 신청한 것입니다.
청약금만 19억 7000만원.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기꾼이 남자에게 돈과 명단을 주고 접수를 시킨 것입니다.
⊙서대원(국세청 조사과 계장): 부동산거래 현황이나 소득신고 상황을 정밀 분석해서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고...
⊙기자: 최근 열흘 남짓 기간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한꺼번에 아파트 여러 채를 청약한 사람은 1013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기간 대부분 분양현장에는 국세청 투기단속반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투기꾼들은 대리인을 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다고는 하지만 투기자금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가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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