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반발, 공직자 투기폭로 위협

입력 2003.06.10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국세청의 현장조사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속출하자 중개업계가 이에 반발해서 고위공직자의 투기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세청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래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중개업소들은 아예 가게까지 내놓았습니다.
⊙공인중개사: 국세청 조사한다니까 다 닫았지. 어제도 나와 가지고 조사한다니까 다 닫고 일도 안 돼요.
⊙기자: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모였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 대책이 자신들을 투기주범으로 몰아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또 투기를 조장한 떴다방 업자와 무등록 업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원(공인중개사 협회장): 선량한 공인중개사들만 과잉단속을 해서 업을 못 하게 하고 사무실에 와서 상주까지 해 가면서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은 전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법적인 거래를 하는 중개업소만이 단속 대상이며 전국에 1.3%인 800개 업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철민(국세청 조사 3과장):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개업소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부동산 거래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거래정보를 공개할 경우 현행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 처벌을 둘러싸고 파문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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